제30조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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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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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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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c9f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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