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선의 등록 <개정 2008.3.28>

제13조의1 (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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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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