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어선의 설비)
어선법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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