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1 (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어선법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대행업무 및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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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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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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