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법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31, 2020.2.1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31, 2020.2.1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9-16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cf56362 -
2024-12-20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6cb2313 -
2022-01-1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a9febb8 -
2020-02-18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4149b4 -
2019-08-27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8faa39f -
2018-12-3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31731c9 -
2018-12-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90b7d4 -
2017-10-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53f8e6 -
2017-07-26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2d972aa -
2016-12-27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d941999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