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법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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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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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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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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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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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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