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장 보칙 <신설 2017.6.28>

제73조 (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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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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