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선의 건조 <개정 2008.3.28>

제9조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어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