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선의 건조 <개정 2008.3.28>

제9조의2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어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어선의 개발,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