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등록 접수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①** 등록관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등록 접수부의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등록 접수부의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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