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개정 2020.8.26>

제129조 (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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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록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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