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개정 2020.8.26>

제138조 (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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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회복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 따르는 것 외에 제3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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