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끝에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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