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37조 (등록용지의 폐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폐쇄 사유와 그 연월일을 각각 기재한 후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고 등록용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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