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47조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6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에서 어업권ㆍ양식업권과 그 밖의 권리 및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써야 한다. <개정 2020.8.26>

**②** 제1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쓸 때에는 갑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쓴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하고,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쓸 때에는 분할허가한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에서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로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쓴 경우에는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그 권리의 표시를 하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쓴 을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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