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59조 (이송 등록부의 이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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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을 이송받으면 등록관청은 그 등본에 따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옮겨 써야 한다. <개정 2020.8.2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쓴 등록의 끝에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에 따라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8.26, 2021.1.5>

**③** 제2항의 절차를 마치면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본 편철장에 묶어야 한다. <개정 2020.8.26>

**④** 제8조에 따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을 다른 등록관청에 이송한 경우 종전 등록용지는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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