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8조 (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등록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등록권리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결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해당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와 채권금액 및 마지막 2년 분의 정기금의 영수증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저당권에 관한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7조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다음 조문 → 제69조 (가등록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