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74조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이전으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하여야 하는 신탁의 등록말소에 대한 등록신청은 이전등록의 신청과 같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 제1항은 신탁의 종료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에 속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이전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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