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사실의 확인 등)
어업ㆍ양식업등록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관청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등록 원인이 상속인 경우
2.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
3.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1. 등록 원인이 상속인 경우
2.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
3.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