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어업권원부의 종류)
어업ㆍ양식업등록령
**①**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어업권등록부
2. 어장도 편철장(漁場圖 編綴帳)
3. 어업권 공유자 명부
4. 입어등록부
5. 신탁등록부
**②** 어업권원부(어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1. 어업권등록부
가. 마을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1호서식
나. 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2호서식
2. 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3. 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4. 신탁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③** 어장도 편철장에는 어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업권등록부
2. 어장도 편철장(漁場圖 編綴帳)
3. 어업권 공유자 명부
4. 입어등록부
5. 신탁등록부
**②** 어업권원부(어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1. 어업권등록부
가. 마을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1호서식
나. 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2호서식
2. 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3. 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4. 신탁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③** 어장도 편철장에는 어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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