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91조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경매ㆍ강제관리의 신청,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압류, 그 밖에 체납처분 외의 원인으로 인한 권리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0조의1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다음 조문 → 제92조 (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