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91조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경매ㆍ강제관리의 신청, 가압류가처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압류, 그 밖에 체납처분 외의 원인으로 인한 권리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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