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94조 (등록면허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여러 개의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하여 같은 등록원인으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과 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관할 시ㆍ군(해당 시ㆍ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을 포함하며, 제95조에서 또한 같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0.9.20, 2020.8.26>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서에는 해당 등록관청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3조 (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다음 조문 → 제95조 (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