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기한 후 배서)
어음법
**①**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②**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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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c16f73 -
2007-05-17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0a40ab -
1995-12-06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81cb7e2 -
1970-01-01
법률: 어음법 (제정)
@248d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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