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어음법
**①**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10-03-31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c16f73 -
2007-05-17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0a40ab -
1995-12-06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81cb7e2 -
1970-01-01
법률: 어음법 (제정)
@248d310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