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만기 <개정 2010.3.31>

제33조 (만기의 종류)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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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 일람출급
2. 일람 후 정기출급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②**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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