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만기의 종류)
어음법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 일람출급
2. 일람 후 정기출급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②**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1. 일람출급
2. 일람 후 정기출급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②**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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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c16f73 -
2007-05-17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0a40ab -
1995-12-06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81cb7e2 -
1970-01-01
법률: 어음법 (제정)
@248d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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