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어음법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한다.
**②**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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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c16f73 -
2007-05-17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0a40ab -
1995-12-06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81cb7e2 -
1970-01-01
법률: 어음법 (제정)
@248d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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