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참가 <개정 2010.3.31>

제59조 (참가지급의 요건)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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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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