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참가지급의 요건)
어음법
**①**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
**②**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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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c16f73 -
2007-05-17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0a40ab -
1995-12-06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81cb7e2 -
1970-01-01
법률: 어음법 (제정)
@248d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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