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변조 <개정 2010.3.31>

제69조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어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6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2.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3.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서울고법
  2. 판례 사기 대법원
  3.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