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휴일과 기일 및 기간)
어음법
**①** 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만기 이후의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 특히 인수를 위한 제시 및 거절증서 작성 행위는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②** 제1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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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c16f73 -
2007-05-17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0a40ab -
1995-12-06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81cb7e2 -
1970-01-01
법률: 어음법 (제정)
@248d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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