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어장관리법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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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b7a71e2 -
2024-01-23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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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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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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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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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35ecabc -
2018-12-31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e2c090f -
2017-03-21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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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38ed95f -
2014-03-18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2c016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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