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

제10조 (어장면적의 조정 등)

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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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는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를 조정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9.8.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자정능력(自淨能力)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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