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어장관리법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이라 한다)는 어업 활동 중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2020.2.18>
**②**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③**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②**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③**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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