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

제3조 (어장관리 기본계획)

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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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3. 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2.1.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지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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