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어장환경의 조사)
어장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ㆍ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ㆍ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ㆍ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어장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어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어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어장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어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어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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