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13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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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②**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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