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의1 (정부의 시책)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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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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