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촌ㆍ어항법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2f48e5 -
2021-01-12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f8444a -
2020-12-22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52be36d -
2020-03-31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42e113f -
2020-03-24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e5453da -
2020-02-18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8aa3d1e -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ad0a7c9 -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e8dc209 -
2019-01-15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fcc21d3 -
2018-12-11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4bf13b8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