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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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2f48e5 -
2021-01-12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f8444a -
2020-12-22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52be36d -
2020-03-31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42e113f -
2020-03-24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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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8aa3d1e -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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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e8dc209 -
2019-01-15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fcc21d3 -
2018-12-11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4bf1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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