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25조 (사업대행)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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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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