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장 보칙

제26조의2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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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ㆍ훈련의 내용
4. 그 밖의 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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