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어항 개발

제27조의1 (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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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수송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지
3. 법 제2조제5호나목9)에 따른 어항정화시설
4. 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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