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어항 개발

제27조의3 (준공 전 사용허가 등)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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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제26조 각 호의 어항시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호 외의 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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