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어촌ㆍ어항재생 <신설 2020.2.25>

제42조의4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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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기간 및 규모
3. 부문별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계획
4.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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