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4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어촌ㆍ어항법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ㆍ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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