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7.14>

제48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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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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