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1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어촌ㆍ어항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하여 어촌ㆍ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ㆍ휴양 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의 자연경관ㆍ생태ㆍ특산물ㆍ고유풍속 등의 개발ㆍ홍보, 도시민의 어촌문화 체험, 도시ㆍ어촌 간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촌ㆍ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의 자연경관ㆍ생태ㆍ특산물ㆍ고유풍속 등의 개발ㆍ홍보, 도시민의 어촌문화 체험, 도시ㆍ어촌 간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촌ㆍ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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