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7.14>

제58조의8 (비밀유지의 의무)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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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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