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어촌ㆍ어항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②** 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 계획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 계획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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