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제24조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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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촌특화시설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촌특화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설비 등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⑤**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어촌특화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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