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어촌특화시설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어촌특화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어촌특화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1. 어촌특화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어촌특화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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